선택약정할인 재가입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기변을 하지 않아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약정 계약을 하여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25% 할인받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공시지원금할인을 대신해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또는 공시지원금할인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요금할인 이동통신사업자 3사 SKT, KT, LG U+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알뜰폰 이용자는 할인 약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신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통신 3사 홈페이지 링크 SKT Tworld KT LG U+..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