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낯선 법률 용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는 주택담보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용어의 뜻과 차이, 그리고 말소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특정 채무에 대해 1회성으로 설정된다는 특징이 있어, 만약 대출금액이 바뀌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롭게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A씨가 1억 원을 빌리면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저당권은 이 1억 원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로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최고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실제 대출금보다 다소 여유 있는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채권최고액은 120% 수준인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하는 식입니다.
- 이렇게 하면, 이후 추가 대출이나 이자 발생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 담보 대상 | 특정 채무 | 불특정 채무 |
| 담보 금액 | 실제 채무액 | 실제 채무액보다 많게 설정 |
| 활용 방식 | 1회성 | 반복 거래 및 추가 대출 가능 |
| 용도 | 개별적이고 단일 채무에 적합 | 금융기관 대출, 기업 운영자금 등 다양하게 활용 |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은 정해진 채무에만 유효하다는 점이고, 근저당권은 한도 내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권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방법
대출금을 다 갚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신청하기
직접 말소 신청을 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준비 서류와 절차가 비교적 복잡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 위임장 (필요한 경우)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주의할 점: 근저당권 말소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으면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한 대행
시간이 없거나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법무사에 위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이사할 집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금액이 적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출 상환을 마쳤는데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출을 갚았더라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말소 처리해야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권리가 삭제됩니다.
Q. 근저당권 말소에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1,000원 이상 (지역별로 다름)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증지대: 수천 원 수준
- 법무사 위임 시 수수료: 통상 3만~10만 원 수준
등기비용은 적더라도, 복잡한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법무사 위임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세입자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권리 관계가 계약 이후 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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