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어떻게 바뀌는 걸까?
2025년 3월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산세 방식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과세 기준의 수정이 아니라, 상속세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지금부터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 차이, 그리고 실제 세금 부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언제 납부할까?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법률에 따라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 법정상속인: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
-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 가능
- 상속포기자: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일부 납세의무가 발생 가능
2. 수유자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 또는 증여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어떻게 다를까?
유산세(현행 제도)
-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모든 상속인들이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공동 부담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상속인 간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
유산취득세(개편안)
- 각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
- 자신이 받은 만큼만 납부하므로 공정한 과세 가능
- 연대납세는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체납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상속세 부담이 개별화, 분산됨
주요 개편 내용 정리
1. 과세 기준의 변화
항목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
기준 | 전체 유산 | 개인 취득분 |
납세 방식 | 연대 납세 | 개인 납세 (체납 시 제한적 연대책임) |
2. 과세 대상 확대
-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
-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국내외 재산 모두 과세
- 단,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는 국내 재산만 과세
3.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변경
대상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
상속인 | 10년 | 10년 |
수유자 | 5년 | 10년 |
제3자 | 5년 | 합산 제외 |
4. 인적공제 방식 변화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
공제 기준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자녀공제 | 자녀별 5억 기본공제 |
공제 확대 효과 | 자녀 수 상관없이 고정 | 자녀 수 많을수록 유리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일괄공제로는 5억 공제였지만, 개편 후에는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율은 유지되지만 계산 방식은 달라진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과세표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개편이 필요할까?
1. 공정성 문제 해소
유산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재산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다 보니, 개별 수령액이 적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 A가 단독으로 10억원 상속 시: 30%
- B, C, D가 각각 10억원씩 상속 (총 30억원): 50%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랐던 이유죠. 유산취득세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 가족 단위 공제 현실화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 혜택은 제한적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주는 긍정적 변화
-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
- 실제 수령액 기반 과세로 공정한 세금 부담
- 자녀 수, 나이 등 인적 요소를 반영한 유연한 공제 시스템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변화 (OECD, IMF도 긍정 평가)
마무리
상속세 과세 방식이 2025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면 전환되며, 보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로 개선됩니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세금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개편되는 과세 기준에 맞춰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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