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기변을 하지 않아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약정 계약을 하여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25% 할인받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공시지원금할인을 대신해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또는 공시지원금할인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요금할인 이동통신사업자 3사 SKT, KT, LG U+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알뜰폰 이용자는 할인 약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신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통신 3사 홈페이지 링크
선택약정할인 가입
약정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자동 연장이나 재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료 한 달 전에 약정 만료 안내 문자 메시지가 한번 정도 오게 되며, 끝나는 시점에서 만료문자가 오고 보통 링크가 붙어오는데 이를 클릭하여 이동을 하고 빠르게 재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가입한 상품이라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과 2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약정기간 |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
1년 약정 | 3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
4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90) | |
2년 약정 | 6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
7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180) |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은 기간에 따라 발생이 되며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서 24개월 약정 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반환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 만료가 되기 전에 회선 해지, 미승계 명의변경 등을 할 경우 할인 약정이 자동 해지되며 할인 반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유예
선택할인약정 기간이 12개월을 약정하였을 때는 9개월 이후에, 24개월 약정하였을 때는 18개월 이후 "기변"시 위약금이 유예되고 통신사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유예되어 고객 부담금 없이 기변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 면제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번호이동 혹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유예받은 위약금이 살아나 모두 납부를 해야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심기변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라도 선택약정회선에서 유심기변을 할 때 선택약정이 자동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중고폰을 살때 정상해지 되었다고 하면, 선택약정 폰이었을 경우 확정기변 혹은 전산기변을 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은 기기였다면 유심기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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