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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by 1730 2024. 5. 11.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5월에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혜택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이제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자녀 양육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 중 하나로, 해당 가구의 소득 상황과 부양 자녀의 유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계의 경제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신청 조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연간 총 소득이 정해진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1. 국적 및 거주 상태: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2. 근로 소득 조건 불충족: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 이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요약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국적 및 거주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만 해당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선택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1. 정기신청만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때에는 95%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 전화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시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려장려금 지급일은?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1.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해보세요!